구매대행을 해서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KC인증 작업은 필요한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먼저 직접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닌 구매대행을 통한 소규모 판매자에게도 모든 인증작업을 강제 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서두에 알려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자는 누구인지부터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2.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지니지 아님) 

 3.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4.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6호)

 

즉, 해외에서 물건을 직구하고 싶으나 해외판매자의 직접적인 거래에는 언어,대금결제 등의 불편이 존재하기에 그 불편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대행업자는 모든 제품에 KC인증을 받지 않고 구매대행을 하여도 괜찮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물론 판매가 가능하겠으나, 받지 않은 품목 중에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1.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있는 제품

- 모두 구매대행 가능

2.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 이외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음

(2018.7.1일부터)

 

2번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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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속품 중에 KC마크 없이는 구매대행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불가한 걸까요? 다행이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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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실 때 KC인증과 관련하여 주의 하셔야 할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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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법 제51조제1항제5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제1항 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제2항 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구매대행을 위해 물건을 수입 할 경우에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겁을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하는 상품의 규모가 커져서 KC인증을 받고 수입 판매를 하시게 되기를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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