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인 우리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터넷으로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분들 또한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정말 인터넷으로 못사는 물건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프라인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단 너무 다양한 상품이 존재해서 결정장애를 겪을 때가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자신들이 구매한 상품이 집앞에 잘 도착 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 결제를 합니다. 그럼 판매자 측에서는  판매자들 사이에 신뢰를 쌓아 이커머스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에스크로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럼 에스크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스크로란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일까요?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PG사, 보증보험사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1) 금융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농협

     2) PG

      - 이니시스 : 하나은행과 제휴

      - 케이에스넷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제휴

      - 에프엔비씨 :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제휴

      - 뱅크타운 :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제휴

      - 이지스 효성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제휴

      - 사이버CVS :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제휴

      - 페이게이트

      - 삼성올엣

      - KCP

      - 데이콤

    3) 서울보증보험

 

 

 

 

 

에스크로의 진행 절차


  

 

그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판매자·구매자·제삼자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구매자는 제삼자에게 대금을 맡긴다.
  2. 판매자는 제삼자에게의 입금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3. 구매자는 송부된 상품을 확인하고 제삼자에게 상품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당초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는, 상품을 반송하거나 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4.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5. 판매자는 대금을 수령한다(거래의 종료).

절차 중 구매자측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상품을 수령한 후 적절한 상품이 도착했는지가 확인 된 후에 상품대금이 판매자 측으로 송금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 되는데, 그래서 4번 항목이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시는 구매결정하기를 진행하거나 혹은 상품을 수령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제삼자가 판매 대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에스크로의 수수료


 

 

제3자들도 무료서비스로 확인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겠죠?

판매자들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판매대금의 0.2~0.5%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아마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소비자로서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에스크로 관련 사항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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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구매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있지?라는 관심이 생겨 통계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아래의 표는 절대적인 구매액을 표시하는 데이터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도 유사한 패턴의 순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총 구매액 기준으로 어떤 물품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통계청 자료는 종합몰과 전문몰 기준으로 구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월 구매액을 기준으로는 가전,전자, 통신기기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화장품, 음식료품 순으로 거래되는 규모의 크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1월 한달간 국내에서만 10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럼 왜 온라인 쇼핑을 이렇게 많이하는 걸까요? 아마도 편의성, 가격경쟁력, 상품의 다양성 등 여러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놀라웠던 부분은 신선제품인 농축수산물은 온라인 거래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종합몰에서만 2천억원 가량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배송 속도와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더욱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할 시장으로 생각 됩니다.   

 

 

 

온라인 구매시 누구의 영향을 받나요? 


 

 

그럼 온라인 구매를 결정 할 때 보통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혹시 인플루언서?

KISDI에서 보고된 자료 중, 아래표를 보시면 어느정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쇼핑을 이미 경험해본 사용자들은 검색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변을 했고, 온라인 쇼핑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지인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에 입문하게 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인플루언서(SNS, 블로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쇼핑을 한다는 사람이 적어 예상과는 다르다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위 자료는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인간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식 보다는 무의식 세계이기에 위 설문조사에 큰 의미를 둘 것인지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온라인 쇼핑 유경험자들은 많은 부분 검색을 통해 쇼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이에 발맞춰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자체 쇼핑몰(네이버스토어 같은)을 구축하여 급성장 한 것을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의 메인스트림은 포털의 쇼핑몰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승자는 지속해서 포털사이트일까요? 음~ 다음번에는 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블로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구매시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하시나요?


 

그럼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소비자들은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 할까요? 고맙게도 KISDI에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네요.

 

 

 

온라인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최신상품 여부나 유행을 중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특히 동일 상품 구매자의 평, 즉 구매평) 가격을 고려하여 소비를하는 아주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인터넷 구매시 실물을 볼 수 없기에 구매평을 크게 참고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매평만이 또 제가 원하는 상품을 찾게 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도 향후 더욱 개선 될 여지가 있다고 잠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소비하세요~!!

 

최근 소규모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알아보던 중, 병행 수입 제품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 보았는데요, 

 

문득, 혹시 이거 불법 아니야? 정식 수입업체가 문제 삼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 인터넷을 서칭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정품을 수입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다'라는 저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행 수입과 관련된 판례 (김희연 변호사님의 글 발췌)


 

 

원문 https://www.i-boss.co.kr/ab-74668-637

 

 

병행 수입과 관련된 판례를 2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판례는 “버버리 사건”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은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외부 간판 및 명함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 상표법 위반이 되었을까? 

법원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정광고물 등에 대해 이를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까?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병행수입을 하면서 해당 병행수입을 한 자가 마치 해당 상표의 국내 정식 수입업자인 것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내 독점업체 또는 상표권자가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업체는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해 상표를 이용한데 그치지 않고, 자기 업체를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선전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판례는 벤츠 판례입니다. 

2002년에 다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벤츠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한성자동차는 국내에 병행수입되어 벤츠를 판매한 A업체의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ㆍ조사하여 벤츠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의 침해에 대한 약정상의 커미션을 수령하였습니다. 벤츠사는 한성자동차에 커미션을 지급한 후, 이 손해를 ”메꾸기“위해 한국의 A업체에게 벤츠를 판매한 캐나다 판매법인에게 커미션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캐나다 판매법인도 역시 손해를 메꿔야 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의 A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캐나다 판매법인은 A업체에게 더 이상 차량을 공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성자동차는 A업체의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 조사해서 이 정보를 벤츠사에 제공하였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A업체가 벤츠차량을 병행수입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봐서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승소입니다. 즉, 위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성자동차의 커미션 수령은 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여서 사적자치의 원식상 허용되고, 연쇄적인 커미션 및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캐나다판매법인과 A업체의 계약이 결렬되었고, 그 결과 A업체가 벤츠 차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결렬되어 발생된 결과이고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 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사한 행위와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사해서 벤츠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행위로 한성자동차가 벤츠사를 통해 A업체의 병행수입을 방해, 저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성자동차의 행위가 A업체가 벤츠차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회사에서 외국의 A사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행수입 업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벤츠 판례를 통해 눈치 채셨겠죠? 간접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계약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인 내가 국내의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외국의 상표권자와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계약”이고, 계약을 한 양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내 병행수입업체 등에게 “직접” 특별한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외국의 상표권자에게 독점유통계약서에서 병행수출금지 조항 및 그에 대한 감시의무조항, 병행수출 발생시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상표권자미국의 제조업체가 다른 제3의 국가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한국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병행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 국내 독점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병해수입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병행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진정상품을 파는 경우이고, 짝퉁을 파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등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도 글이 조금 길어진 거 같습니다. 병행수입을 하시려는 분 또는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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