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인 우리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터넷으로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분들 또한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정말 인터넷으로 못사는 물건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프라인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단 너무 다양한 상품이 존재해서 결정장애를 겪을 때가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자신들이 구매한 상품이 집앞에 잘 도착 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 결제를 합니다. 그럼 판매자 측에서는  판매자들 사이에 신뢰를 쌓아 이커머스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에스크로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럼 에스크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스크로란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일까요?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PG사, 보증보험사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1) 금융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농협

     2) PG

      - 이니시스 : 하나은행과 제휴

      - 케이에스넷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제휴

      - 에프엔비씨 :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제휴

      - 뱅크타운 : 국민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제휴

      - 이지스 효성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제휴

      - 사이버CVS : 신한은행, 조흥은행과 제휴

      - 페이게이트

      - 삼성올엣

      - KCP

      - 데이콤

    3) 서울보증보험

 

 

 

 

 

에스크로의 진행 절차


  

 

그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판매자·구매자·제삼자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구매자는 제삼자에게 대금을 맡긴다.
  2. 판매자는 제삼자에게의 입금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3. 구매자는 송부된 상품을 확인하고 제삼자에게 상품이 도착했음을 알린다. 당초의 거래 내용과 다른 경우는, 상품을 반송하거나 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
  4.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5. 판매자는 대금을 수령한다(거래의 종료).

절차 중 구매자측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상품을 수령한 후 적절한 상품이 도착했는지가 확인 된 후에 상품대금이 판매자 측으로 송금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 되는데, 그래서 4번 항목이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시는 구매결정하기를 진행하거나 혹은 상품을 수령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제삼자가 판매 대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에스크로의 수수료


 

 

제3자들도 무료서비스로 확인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겠죠?

판매자들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에게 판매대금의 0.2~0.5%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아마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소비자로서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에스크로 관련 사항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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