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알아보던 중, 병행 수입 제품에도 관심이 생겨 찾아 보았는데요, 

 

문득, 혹시 이거 불법 아니야? 정식 수입업체가 문제 삼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 인터넷을 서칭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정품을 수입했을 경우 불법이 아니다'라는 저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행 수입과 관련된 판례 (김희연 변호사님의 글 발췌)


 

 

원문 https://www.i-boss.co.kr/ab-74668-637

 

 

병행 수입과 관련된 판례를 2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판례는 “버버리 사건”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은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외부 간판 및 명함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 상표법 위반이 되었을까? 

법원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정광고물 등에 대해 이를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까?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병행수입을 하면서 해당 병행수입을 한 자가 마치 해당 상표의 국내 정식 수입업자인 것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내 독점업체 또는 상표권자가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업체는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해 상표를 이용한데 그치지 않고, 자기 업체를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선전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판례는 벤츠 판례입니다. 

2002년에 다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벤츠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한성자동차는 국내에 병행수입되어 벤츠를 판매한 A업체의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ㆍ조사하여 벤츠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의 침해에 대한 약정상의 커미션을 수령하였습니다. 벤츠사는 한성자동차에 커미션을 지급한 후, 이 손해를 ”메꾸기“위해 한국의 A업체에게 벤츠를 판매한 캐나다 판매법인에게 커미션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캐나다 판매법인도 역시 손해를 메꿔야 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의 A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캐나다 판매법인은 A업체에게 더 이상 차량을 공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성자동차는 A업체의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 조사해서 이 정보를 벤츠사에 제공하였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A업체가 벤츠차량을 병행수입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봐서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승소입니다. 즉, 위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성자동차의 커미션 수령은 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여서 사적자치의 원식상 허용되고, 연쇄적인 커미션 및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캐나다판매법인과 A업체의 계약이 결렬되었고, 그 결과 A업체가 벤츠 차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결렬되어 발생된 결과이고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 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사한 행위와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사해서 벤츠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행위로 한성자동차가 벤츠사를 통해 A업체의 병행수입을 방해, 저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성자동차의 행위가 A업체가 벤츠차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회사에서 외국의 A사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행수입 업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벤츠 판례를 통해 눈치 채셨겠죠? 간접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계약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인 내가 국내의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외국의 상표권자와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계약”이고, 계약을 한 양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내 병행수입업체 등에게 “직접” 특별한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외국의 상표권자에게 독점유통계약서에서 병행수출금지 조항 및 그에 대한 감시의무조항, 병행수출 발생시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상표권자미국의 제조업체가 다른 제3의 국가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한국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병행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 국내 독점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병해수입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병행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진정상품을 파는 경우이고, 짝퉁을 파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등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도 글이 조금 길어진 거 같습니다. 병행수입을 하시려는 분 또는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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