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수출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간혹 '이전가격'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전가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 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에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주)조세통람)


이전가격은 왜 필요한가


국가별로 법인세율, 관세, 환율 등의 거래환경이 다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국적기업은 특수관계자간(자회사 등) 국제거래를 실시 할 때, 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와 같이 세율이 다른 두 국가에 거점을 둔 기업이 각 국가에서 얼만큼의 이익을 남기느냐에 따라 총 영업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은 당연히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의 조세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국은 이전가격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적용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국법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 ⇒ 1996년부터 시행


<제4조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위 법규는 재화, 용역, Loan, Intangibles 등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대상이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 법률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지배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관계라면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이전가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세제는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세법으로, 특수관계거래와 조건이 동일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와 정상가격이 반영된 비교대상거래를 서로 비교하여 합리적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가격의 대상이 되어 조세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합당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전통적 거래접근법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
 -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

2. 거래이익법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PS)
-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3. 기타 합리적인 방법 (Other Methods)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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