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거래의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자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바로 그것들이다. 얼마전에는 용인의 수지, 기흥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 되었고, 부산의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고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각 규제의 바운더리는?

아래의 표를 보면 어떤 규제가 더욱 강고한 규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림은 2017년 정부 발표 기준이기에 상세 대상 지역에는 변화가 있다. 조정대상을 시작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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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제의 세부 사항은?

각 규제의 특성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최초도입 2003년 9월(참여정부) 2002년 9월(참여정부) 2016년의 11.3
도입목적 부동산 가격 안정 청약과열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지정자 기획재정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근거법 소득세법 주택법 주택법
지정기준 •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률이 높은 곳(조정대상지역 기준과 동일)
•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감소, 건축허가실적 급격히 감소,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효과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5년이내 재당첨 제한
• 3억 이상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매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의무적으로 신고
• 민영주택 중 청약 가점제 분양 비율 85㎡이하는 100%, 85㎡ 초과는 50% (국민주택은 100%)
• LTV·DTI 40%, 단, 서민 실수요자는 50%,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30%. 투기지역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 자체가 안 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적용되는 규제 외 • LTV 60%, DTI 50%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무조건 50%
• HUG, HF의 중도금 보증 세대당 1건
• 주택청약 1순위 자격 강화
• 민영주택 중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85㎡ 이하는 75%(투기과열지구는 100%), 85㎡ 초과는 30%(투기과열지구는 50%), 국민주택은 100%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20%,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

 

각 규제의 세부 사항은?

그렇다면 최근 기준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에 대한 최근 정부 발표를 찾아 아래에 기재해 둔다.

(2018.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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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고 자금계획을 세워 구매 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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