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증하여 청약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그 중 많은 분들은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구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집을 구매한 경우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입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인 경우라면 청약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아래 글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위 통장들은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청약자격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바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증서(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의 명의변경은 다음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 변경된 세대주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
둘째, 가입자가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예를 들어 미혼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잃은 경우 변경된 세대주 앞으로 청약증서를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
셋째, 가입자의 주거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는 경우로 배우자 또는 가입 당시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과 세대주 간에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증여)

 

통장종류별 명의변경 가능 Case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번째 조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항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의 직계존비속 대상 명의변경 절차 

 

1. 세대합가 

  명의변경시 기존 가입자와 명의변경 대상자는 동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버지를 우리집으로 전입 후, 아버지 청약통장을 본인 명의로 변경 해야함 



2. 은행 방문하여 청약통장 명의변경 

   * 은행 방문 시 필요 서류 :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2000 3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만 해당합니다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명의변경 횟수에 대한 제한은?



명의변경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통장을 손자에게 명의변경 할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 손자 순으로 두번의 명의변경을 거치면 손자에게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통장종류별 명의변경 가능 Case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향후 계획 및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럼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통장이 어떤 종류의 통장인지 확인 후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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