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법]
1.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land.seoul.go.kr/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2. 상세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열람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확인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방문
2. 메인 화면 내 검색창에 주택법을 검색하여 선
3. 주택법 화면 우측상단의 드롭박스에서 조문 선택하여 투기과열지구 부분으로 이동
(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를 선택)
4. 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페이지에서 공고하여야한다를 선택하면 최신 현황을 확인가능.
5. 24년 10월 기준 최신 현황은 아래의 PDF 파일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호(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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