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을 알아야 면제되는 것의 의미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대상이 되는 걸까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네요~
500억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야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면제 대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의 허들을 넘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어 관련 지역의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력 미칠 것이기에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예타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그럼 2019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을까요?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필두로 굵직한 사업들이 지역별로 선정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예타면제사업(예산배정)
정부는 24조1000억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을 국비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방세와 민간에서 조달할 방침입니다. 각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배정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정부 발표 자료 첨부
관심있는 분야의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019.01.29_균형발전 브리핑(첨부자료).pdf
'Study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학렬(빠숑)의 책 '인천 부동산의 미래' (0) | 2022.08.23 |
---|---|
분양정보 알 수 있는 곳, 무주택 기준 (0) | 2021.04.27 |
부동산의 시계열적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곳 (0) | 2019.04.15 |
분양 받기 전에 성능등급 따져보시고 분양 받으십니까? (0) | 2019.04.02 |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저점을 벗어난 것일까? (0) | 2019.03.18 |